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 공동 14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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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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