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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7
위원회 상정2025.07.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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