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2
위원회 회부2025.12.15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7.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66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11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4. 해안의 굴착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를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4987" alt="img167794987"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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