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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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