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7
위원회 회부2026.04.20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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