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2.13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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