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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2.1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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