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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5
위원회 회부2026.02.26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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