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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05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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