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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