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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음…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고궁 등의 이용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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