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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