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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근무인원을 증원하기 어렵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법적근거가 외교부 훈령에 규정되어 근무인원을 증원하기 어렵고 지원에 한계가 있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택SOFA국민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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