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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