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역시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역시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정당 활동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치 현안을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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