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1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ㆍ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혼ㆍ이혼 등 형태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2년 여의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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