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 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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