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 관련 휴직을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만 명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전상 또는 공상에 의한 심신장애를 겪는 군인의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휴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못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 관련 휴직을 ‘전상ㆍ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만 명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때문에 전상 또는 공상에 의한 심신장애를 겪는 군인의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휴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못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공무상요양비는 진단,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등의 요양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휴직과 달리 직무가 면제되지 않음. 때문에 자가 요양 또는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번 휴가 또는 특별 외출ㆍ외박 등을 허가받아야 해 행정 절차의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에 대해 공상 관련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상휴직”이라 함)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휴직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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