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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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