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로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보다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