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8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MD앤더슨ㆍ존스홉킨스ㆍ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MD앤더슨ㆍ존스홉킨스ㆍ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원확보는 우수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확충, 최신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여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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