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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에만 청원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신영대의원등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에만 청원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러나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처럼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국민동의청원)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원소개청원)과 다르게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위원회의 의결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25조제6항 삭제 및 같은 조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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