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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 사유 및 모집·채용 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病歷)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거에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되어 현재 근로 능력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 사유 및 모집·채용 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病歷)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거에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되어 현재 근로 능력에 영향이 없는 사람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유방암의 경우는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비중이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 경우 유방암 경험자 사회 복귀율이 33% 수준에 불과하여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특정 성별에 주로 발생하는 병력으로 인한 고용 차별은 고용 평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주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차별 및 모집·채용 시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에 병력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제7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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