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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