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300대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300대에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량의 연료나 동력원의 충전비용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난해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에 한정해서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대 중반 정부차원에서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바 있어, 그에 따라 하이브리드택시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은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