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함)은 재사용 표시 등을 하고 있음. 이는 재사용 화환이 처음 제작되어 사용하는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화훼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에서 화환을 구입한…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함)은 재사용 표시 등을 하고 있음. 이는 재사용 화환이 처음 제작되어 사용하는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화훼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에서 화환을 구입한 사람에게 판매업체나 제작업체를 일일이 확인하여 위반업체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화환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추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화환을 제작할 당시부터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