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2
위원회 회부2021.07.0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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