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8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료기관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과…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료기관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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