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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4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음.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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