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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6 공포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2.05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3.24
공포2021.03.26

무슨 법안인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관리 및 보관 부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서도 보안대책 등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미비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1항, 제148조제5항, 제154조의2제2항, 안 제158조제6항 및 안 제176조제3항·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6 (법률 제17981호) · 시행 2021-09-27 · 바뀐 줄 8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⑤ (생 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후단 신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여야 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② (생 략)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 (생 략)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8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5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151조제6항 후단 중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를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8조제6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62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17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2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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