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5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ㆍ장애인 및 청년…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ㆍ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