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후보자의 사퇴는 신고절차 외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가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는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20대 대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투표기간 후…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후보자의 사퇴는 신고절차 외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가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는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20대 대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투표기간 후 사퇴 선언으로, 재외국민 투표권은 회복될 길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합니다.
이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기간개시일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주권자들의 투표권,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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