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8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9 발의
발의2020.06.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의 금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휴면예금의 관리와 서민금융사업을 같은 계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보호에 소홀하는 등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하고, 기금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의 전입금 및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흥원의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시장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39조 및 안 제39조의2 신설).
다.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신설).
라.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과 휴면예금등 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휴면예금등의 지급,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39조의5 신설).
마. 진흥원으로 하여금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휴면예금등 조회·지급 시스템 구축 운영,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바. 시장보완계정은 종전의 보증계정의 재원과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은행·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등·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47조).
사. 시장보완계정을 통한 보증료율은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및 시장보완계정의 수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을 명시하고, 보증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며, 보증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
아. 자활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7호) · 시행 2021-10-09 · 바뀐 줄 111 / 15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 타. (생 략)
차. ∼ 타. (현행과 같음)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생 략)
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신 설>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신 설>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신 설>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1. 진흥원의 원장2. 진흥원의 부원장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진흥원의 원장2. 진흥원의 부원장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출연한 휴면예금등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 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1. 진흥원의 원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고용노동부차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고용노동부차관
5. 진흥원 부원장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라 한다)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라 한다)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사람 1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 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 하는 사람 1명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면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제9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 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 (서민 금융생활의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금대출 및 출연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3. 교육 및 연수 제공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 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 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교부결정 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결정 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진흥원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가 정하는 방법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정하는 방법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 략)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을 설치한다.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생 략)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기부금품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제2조제2호나목은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6조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 (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신 설>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 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보완계정 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 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 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 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보완계정 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증계정 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 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보증계정 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 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 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 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1. 정부의 출연금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5. 보증료 수입금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신 설>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신 설>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제58조(사무소) (생 략)
제58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사업계획 의 수립ㆍ시행
1. 위원회 업무계획 의 수립ㆍ시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 은행협회의 장
2. 생명보험협회 회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손해보험협회 회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삭 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결산서
<삭 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 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채무자지원센터)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ㆍ채무상담ㆍ관련 기관 알선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생 략)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같은 항 제4호 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 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사업수행기관은 제외한다) 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단서 신설>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 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4호(채무조정 지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진흥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60조제4호(채무조정 지원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용 목적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신 설>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신 설>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신 설>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 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 은 사업수행기관
1. 제2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 은 사업수행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자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 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중앙회, 농협은행"을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조합과 그 중앙회"를 "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금고와 그 중앙회"를 "금고"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조합과 그 중앙회"를 "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중 "신용대출사업"을 각각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9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출연한 휴면예금등"을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진흥원의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을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으로 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26조의 제목 "(서민 금융생활의 지원)"을 "(사업수행기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대출 및 출연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 교육 및 연수 제공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을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으로 한다.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2항"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결정"을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 금융협회"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은"을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채권"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회계의 구분처리)"를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휴면예금등의 관리"를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한다.
제39조 중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으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2장제8절의 제목 "신용보증"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7조의 제목 "(보증계정의 조성)"을 "(보완계정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한다.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제4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으로 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의 제목 "(보증계정의 용도)"를 "(보완계정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사항으로서"를 "용도로서"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용도"로 한다.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49조제1항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제47조제1항에 따른"을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증계정"을 "보완계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에 제9절(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자활지원계정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0조제1호 중 "사업계획"을 "업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제69조의 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을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로, "사업계획서와"를 "업무계획서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같은 항 제4호"를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진흥원등이"를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사용하지 못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 제목 "(자료제공의 요청)"을 "(자료제공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81조제3항 중 "자료"를 "자료 또는 정보"로, "자는"을 "관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2항"으로, "교부받은"을 "지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된 사업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신용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7조(보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제3항(제5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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