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3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의 도입 권고 및 방사성폐기물 취급 관련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나.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등 관련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 이용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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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55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50 / 8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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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해체”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 “해체”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 (생 략)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허가기준)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허가기준)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5조(검사) ① (생 략)
제65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을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 을 중단한 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65조제2항ㆍ제68조제2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68조제3항 ,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 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제68조 (기준준수의무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신 설>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신 설>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신 설>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 설>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신 설>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생 략)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 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 (검사) ①·② (생 략)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변경허가ㆍ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ㆍ지정 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 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8.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2호 ,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 및 제4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4.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신 설>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1조ㆍ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1항ㆍ제47조제1항ㆍ제56조제1항ㆍ제65조제1항ㆍ제75조제1항ㆍ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 및 제4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5조의4제3항ㆍ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37조제2항ㆍ제47조제2항ㆍ제56조제2항ㆍ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ㆍ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0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ㆍ제34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ㆍ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ㆍ제62조ㆍ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ㆍ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1항 및 제3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ㆍ제73조ㆍ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 중 "받은 자가"를 "받은 자,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의2 중 "처분시설의"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5조제2항제1호 중 "허가기준 및"을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로, "기술기준에 미달될"을 "조치가 부족할"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을 각각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8조제3항"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정지"를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검사)"를 "(운반용기의 검사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변경허가ㆍ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ㆍ지정 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 중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를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이를 운전하거나"를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로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를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을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4조제2호"를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4조 및 제44조"를 "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으로,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을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를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6조제2호 중 "제50조제2항ㆍ제68조제2항"을 "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17조제2호 중 "제76조제1항 전단"을 "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7조제1항"을 "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77조제2항"을 "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제34조 및 제44조"를 "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으로, "제65조제2항"을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를 "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을 "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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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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