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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5 발의
발의2020.11.25

무슨 법안인가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7호) · 시행 2022-04-14 · 바뀐 줄 37 / 8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 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4항 ,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5항 ,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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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생 략)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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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② (생 략)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3.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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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⑦ 설계ㆍ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⑧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설계ㆍ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34조제4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34조제7항 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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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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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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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5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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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및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제34조제4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16. 제34조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ㆍ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항ㆍ제29조제4항(제34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ㆍ제29조제4항(제34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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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4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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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