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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448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2
위원회 회부2020.0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이란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총회의 의결로 정한 구역으로 해당 마을을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설립되어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주민자치회는 해당 마을 주민의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함(안 제5조, 제7조). 마.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 회계·직무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및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둠(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14조). 아.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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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