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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