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2월 8일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16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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