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7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즉, 당시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04 발의
발의2022.08.04
무슨 법안인가
2020년 쌀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는 법률 개정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즉, 당시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농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될 것임.
이에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가격 및 매입ㆍ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