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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1 발의
발의2022.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8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 ⑧ (생 략)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4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4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후단 신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 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후 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9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신 설>
제26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생 략)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08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한다. 제6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를 "조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분쟁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 중 "제1항 또는"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제27조까지"를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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