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마저 휘청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을 겨우 버텨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고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음.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더 큰 고통을 받게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마저 휘청이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상 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그 피해에 비해 지원규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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