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전담공무원’은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 자가 아니기에, 재난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 등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2023년 2월 5일, 10.29이태원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우리의 다짐 中)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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