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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의 구축과 기반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실제 연안사고 예방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의 구축과 기반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실제 연안사고 예방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나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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