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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안의 심사 여부 및 심사 순위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는 자동 상정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안의 심사 여부 및 심사 순위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등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30일 지났으나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5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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