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0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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