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140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인한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을 하고 살해한 때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인한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을 하고 살해한 때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실제 죄질이 무거운 아동성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 집행 종료 이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완전한 영구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2조).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치사 및 강간 등의 누범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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