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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되어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신고하거나 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되어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신고하거나 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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