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 및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청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창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 및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청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창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인하여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임.
이에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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