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 등록을 하고 있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면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등…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 등록을 하고 있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면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등 재산의 종류가 누락되거나 재산가액이 잘못 기입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등록대상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누락·착오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유권자에게 정확한 재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재산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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