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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3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 이라 함)가 되려는 자의 결격사유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검수사등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취득한 자격의 취소에…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 이라 함)가 되려는 자의 결격사유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검수사등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취득한 자격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검수사등의 자격증 취소에 관한 규정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ㆍ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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