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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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